2008년도 하반기 울산시자금 공고
조회 2340
관리자 2008-06-23 12:06:07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59호
2008년도 하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하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6. 23.
울 산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350억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3.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별첨】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이내에 市 자금 수혜실적이 있는 업체
※ 2008년도를 포함하여 2007, 2006년도 이내에 수혜실적이 있다면 제외
∙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100 외주가공,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회계기준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업체 → 【별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4.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최근 재무제표상의 년간매출액의 1/4이내
5. 지원조건
◦ 지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방법 : 융자금에 대해 이자차액보전금 4이내 2년간 지원
◦대출금리 : 8.70이하(이자차액보전금 4이내 포함)【별첨】
◦ 이자차액보전금
∙ 3 : 신규 융자업체
∙ 2.5 : 2회 내지 3회의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2 : 4회이상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단, 아래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1 가산
- 울산광역시 산업대상 및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市 지정 친환경기업
- 벤처기업
-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6.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처 조사 실시
7.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08. 7. 1(화)~ 7. 7(월)【 5일간, 공무원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접수처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기업지원팀(☎ 283-7130, FAX 283-7184)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번지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1부(붙임 소정양식)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붙임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결산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서류(해당업체에 한함) 사본 1부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사본 1부
∙ 직접 수출실적 확인서류【수출신고필증 상의 신고가격(FOB)기준】사본 1부
∙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원본 1부
∙ 가점(인증, 수상, 우대, 특허권, 사회공헌도)확인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8.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결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 대출취급은행 : 14개 금융기관(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 대출취급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규칙에 의함
☞ 문의 및 상담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http://www.ubsc.or.kr)
(☎ 283-7130, FAX 283-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