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마감 2024년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
2024-02-28 17:34:13
사업소개
사업개요
- (사업기간) '24. 1월 ~ 24. 12월
- (지원대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울산 조선업 사업주**
- * 최저임금 120% 이상의 임금을 받으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만 35세 이상 49세 이하인 조선업 현장 근무자
- ** 울산광역시 소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원내용)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한 1,200만원 지원(월 최대 100만원, 12개월)
- ※ 참여자 1인에 대한 최대 1,200만원 지원 및 1개사 최대 5명 지원 가능
- (지원방법) 매월 고용유지 확인 후, 1개월 단위로 지급
- ※ 근로자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 기간(3개월) 확인 후, 1회차(3개월분) 지원금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기업) 울산광역시 소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조선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매출의 1/2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장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 시행령』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대상) 채용일 현재 시점으로 만 35세 이상 ~ 49세 이하인 취업 중이 아닌 자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 보험적용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자
- - 임금수준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20% 이상을 받는 자
- - 직무내용 : 조선업 현장 근무자*
- * 선체조립(용접, 취부), 기계설치, 도장, 족장, 전장, 배관, 기장 등
- ※ 근로계약서상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및 인턴 등의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 2023년도 모집 마감 후, 고용유지 기업에 한하여 지원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일자리지원부
- 전화번호 052-283-7193
- 팩스번호 052-700-7138
- 이메일 sia9010@ub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