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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시

일과 희망을 이어주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인권경영헌장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지역경제활성화 중추기관으로서 세계인권선언 등 주요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하여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구현’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인권경영’을 선포하고 다음과 같이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준수하는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학력,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울산시, 업무계약자, 지역중소기업,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19.3.27.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