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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희망을 이어주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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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칙은 울산경제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울산벤처빌딩의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시설․장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준칙에서 정하는 시설․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장비 사용을 불허한다.
사용자는 진흥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진흥원의 제작시설 또는 장비는 진흥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일단위(8시간), 시간단위로 사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쌍방간의 협의에 의한다. 다만, 별도의 계약에 의거 장기계약이 체결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