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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내

일과 희망을 이어주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시설이용신청

울산벤처빌딩 입주업체만 신청 가능한 전용예약 창구입니다.

  • 아래 계약조건을 동의해 주셔야 예약진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 외부업체는 별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동의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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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에 시설예약 신청일로부터 해당 게시물 삭제 시까지 상이 이용목적을 위해 보유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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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관리·운영 준칙 (동의필수)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울산경제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로부터 위탁 운영 중인 울산벤처빌딩의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시설․장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빌딩 입주사가 사용하고자 할 때
  2. 입주사의 제품개발 및 사업추진에 연관된 제휴업체가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지역 중소업체
  4. 기타 벤처빌딩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사용범위)

이 준칙에서 정하는 시설․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장비실, 회의실, 교육실
  2. 상기 시설내의 장비 및 S/W
제4조(사용신청 및 승인)
  1. 시설․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 사용신청서를 기록하여 사용일 3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설․장비 사용은 사용신청서 접수순으로 승인하되, 신청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 기준에 의해 승인한다.
    1. 벤처빌딩 입주사
    2. 단기 사용자
    3. 제품발표 및 행사개최의 목적으로 사용 시
  4. 단, 입주사가 진흥원 홈페이지로 시설사용을 신청한 경우 또는 공용장비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1항 및 2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장비 사용을 불허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제품을 개발 또는 제조하는 경우
  2. 진흥원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3. 진흥원의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사용신청내용과 상이한 작업을 할 경우
  5. 기타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진흥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진흥원에서 임차한 시설․장비를 제3자에게 전대
  2. 실내에서의 음주, 흡연, 취사, 음식물 반입 및 소란행위
  3. 시설이나 장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위험물 반입
  4. 기타 벤처빌딩의 업무를 저해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
제7조(사용료 및 납입)
  1. 시설․장비 사용료는 [별표 1]로 정한다. 단, 벤처빌딩 입주사 또는 울산광역시에서 사용할 경우 무료로 한다.
  2. 진흥원에서 인정한 예외 상황(장기 프로젝트 등) 발생 시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처리한다.
  3. 기타사항은 계약 또는 신청 시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8조(손해배상책임)
  1. 사용인의 과실로 사용 중에 시설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액은 파손의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멸실의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사용기간)

진흥원의 제작시설 또는 장비는 진흥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일단위(8시간), 시간단위로 사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쌍방간의 협의에 의한다. 다만, 별도의 계약에 의거 장기계약이 체결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사용인의 의무)
  1. 사용인은 제작에 따른 재료 및 소모품 등은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2. 사용인은 관련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제반규정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1조(시설변경금지)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변경금지)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