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2024년 자동차 부품업종 일자리 채움 지원금 사업
2024-07-01 09:07:15
사업소개
사업개요
- (사업기간) '24. 6월 ~ 24. 12월
- (지원대상) 울산 소재의 자동차 부품업종 기업체에 2024. 4. 25.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한 울산지역 거주자 300명
- (지원내용) 1년간 300만원 지원
- (지원방법) 3/6/12개월 고용유지 시 각각 100만원씩 지급
지원대상
- (지정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울산소재 자동차업종*
- * 자동차업종은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중분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에 해당하는 사업체 또는
-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사업체 중 현대·기아차 협력사
- (재직기준) 2024. 4. 25. 이후 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거주지기준) 사업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금기준)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 미만인 자
- **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연령기준) 정규직 채용 당해연도 기준 15세 이상인 자
-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7. 23.(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ar@ubpi.or.kr)
- ※ 접수 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서류) [서식1]참여 신청서, [서식1-1]신청자 확인서, [서식1-2]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서식1-3]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 관련 안내, 근로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방법) 자격요견 확인 및 선착순으로 선정(신청서류 완료 기준)
- ※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중도포기자 발생을 대비하여 후순위자 관리
- (선정발표) 2024. 8월 ~ (대상자별 접수 일자에 따라 상이함),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 2024. 9월 ~ 12월, 200만원 지원(3·6개월 고용유지 시 각각 100만원 지급), 개별 계좌 입금
- - 선정자에 한하여 1차/2차/3차 지원금 수령을 위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일정 추후 별도 통보
관련 공지사항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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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년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업종 일자리 채움 지원금 참여자 모집공고 | 일자리지원부 | 2024-07-23 |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일자리지원부
- 전화번호 052-283-7193
- 팩스번호 052-700-7138
- 이메일 car@ub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