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2024년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2024-07-23 09:16:12
사업소개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여건 향상 및 이중구조 문제 개선
- ○ 사업기간 : 2024. 6월 ~ 12월
- ○ 지원대상 : 울산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업 중소(500인 이하) 협력사 근로자
- ○ 지원내용 : 휴가비, 기숙사 임차비, 건강검진비 등 복지지원(1인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 1) 대상기업 기준
- ○ 사업자등록증 기준 울산광역시 소재 자동차업종 기업
- ① 현대·기아차 협력사(우선선정)
-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중분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에 해당하는 사업체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2) 근로자 기준
- ○ (재직기준) 2024.4.25. 이전 울산광역시 소재 자동차업종 기업체에 채용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 거주(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950명
- ○ 지원기간 : 2024. 4. 25. 이전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복지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1회 단기로 지급
- ○ 복지유형 : 휴가비, 기숙사 임차비, 건강검진비, 기타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복지 유형은 인정(단,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유형은 인정불가)
- ○ 지원수준 : 1인당 지원금은 참여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복지유형 내 세부지원내용 따라 차등 지급하며, 최대 30만원 한도로 지급함
- ○ 지원한도 : 참여 신청일 직전월 기준 피보험자수에 따라 최대 30명까지 지원(단, 퇴사자 미신고 인원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 최대 5명
-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최대 50%까지(30명 한도)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공고일 ~ 10.31.(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시 조기마감)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ar@ubpi.or.kr)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선발기준 : 950명(예산소진시 까지)
- ※ 선정절차 과정 중 부적격 및 중도포기 기업 발생 할 경우 후순위 기업을 지정, 선발할 수 있음
관련 공지사항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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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4년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일자리지원부 | 2024-10-16 |
1 | 「2024년 울산형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 일자리지원부 | 2024-07-23 |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일자리지원부
- 전화번호 052-283-7193
- 팩스번호 052-700-7138
- 이메일 car@ub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