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
2024-08-27 09:08:29
사업소개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숙련기술자 고용유지 및 이중구조 문제 개선
- ○ 사업기간 : 2024. 7월 ~ 12월
- ○ 지원대상 : 2024. 6. 3. 이후 계속고용*을 실시한 울산 소재 석유화학업종 기업 또는 롯데케미칼㈜ 협력사 사업주
- * 계속고용기준
- (정년연장 또는 폐지) 60세 이상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정년을 연장 또는 정년을 폐지하여 2024. 6. 3. 이후 계속고용
- (재고용) 60세 이상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단, 재고용 시점은 2024. 6. 3. 이후여야 함
- ○ 지원규모 : 90명
- ○ 지원내용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720만원 지원 ※ 1개월당 60만원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oil@ubpi.or.kr)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 선발기준 : 90명(예산소진시 까지) 신청서류 완료 기준 우선 선발
- ※ 선정절차 과정 중 부적격 및 중도포기 기업 발생 할 경우 후순위 기업을 지정, 선발할 수 있음
지원내용
- ○ 지원기간 : 계속고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계속고용일 2024. 6. 3. ~ 2024. 10. 31.
- - 참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이상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상 계속고용 시 최대 12개월* 간 장려금 매월 지급
- -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 지원수준 : 1인당 장려금은 월 최대 60만원, 1년 최대720만원(최대 12개월 지급)
- ○ 지원한도 : 참여기업 1개사 당 최대 20명 한도까지 지원
-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음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모집공고.hwp (Size : 121 Kbyte / Down : 31)석유화학업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Size : 478 Kbyte / Down : 65)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중장년일자리팀
- 전화번호 052-283-7211
- 팩스번호 052-700-7139
- 이메일 snowpark@ub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