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마감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
2024-12-09 10:21:32
사업소개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구인난 해소 및 이중구조 문제 개선
- ○ 사업기간 : 2024. 11월 ~ 12월
- ○ 지원대상 : 2024. 6. 3. 이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정규직을 채용한 울산 소재 석유화학업종 기업 또는 롯데케미칼㈜ 협력사 사업주
- ○ 지원규모 : 65명
- ○ 지원내용 :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720만원 지원 ※ 1개월당 60만원
지원대상
-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oil@ubpi.or.kr) ※ 관련문의 : 중장년일자리팀(052-283-7211)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 ○ 선발기준 : 65명(예산소진시 까지) 신청서류 완료 기준 우선 선발
- ※ 선정절차 과정 중 부적격 및 중도포기 기업 발생 할 경우 후순위 기업을 지정, 선발할 수 있음
지원내용
- ○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채용일 2024. 6. 3. ~ 2024. 9. 27.
-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대상자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 최초 3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9개월간의 지원금은 매월 지급
- -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 지원수준 : 1인당 장려금은 월 최대 60만원, 1년 최대720만원(최대 12개월 지급)
- - 장려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 근로자의 병가, 결근 등으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이 70만원(세전)일 경우 지원금은 56만원만 지급. 따라서 월 75만원 이상 임금이 지급되어야 월 60만원씩 지급
- ○ 지원한도 : 참여기업 1개사 당 최대 10명 한도까지 지원
-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여 채용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도약장려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음
관련 공지사항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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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년 석유화학업종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 모집공고 | 일자리지원부 | 2024-12-09 |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일자리지원부
- 전화번호 052-283-7193
- 팩스번호 052-700-7139
- 이메일 oil@ub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