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석유화학업종 행복 일자리 플러스 지원금
2025-03-13 14:45:51
사업소개
사업개요
- (사업목적)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구인난 해소 및 이중구조 문제 개선
- (사업기간) 2025. 1월 ~ 12월
- (지원대상) 울산지역 석유화학 기업체에 2024. 6. 3. 이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한 울산지역 거주자 30명
- (지원방법) 1년간 200만원 지원(3·6개월 고용유지 시 각각 100만원씩 지급)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기업기준) 울산 소재 석유화학 업종 기업 또는 ㈜롯데케미칼 협력사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재직기준) 2024. 6. 3.부터 2025. 5. 31.까지 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임금기준)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 미만인 자
- (연령기준) 정규직 채용 당해연도 기준 15세 이상인 자
- (거주기준) 사업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예산소진 시까지(월별 접수)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oil@ubpi.or.kr)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방법) 자격요건 확인 및 선착순으로 선정(신청서류 완료 기준)
- ※ 대상자 선정 과정 중 부적격자 및 중도포기자 발생을 대비하여 후순위자 지정·선발
- (선정발표) 2025. 4월 ~ (대상자별 접수 일자에 따라 상이함), 개별 통보
- (지원내용) 6개월 근속 시 200만원 지원(3·6개월 각각 100만원씩 지급)
- -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채용(전환)일로부터 3개월·6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함
관련 공지사항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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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5년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석유화학업종 행복 일자리 플러스 지원금 | 일자리지원부 | 2025-03-13 |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일자리지원부
- 전화번호 052-283-7193
- 팩스번호 052-700-7138
- 이메일 oil@ub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