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석유화학업종 복지+ 지원사업
2025-03-13 14:59:28
사업소개
사업개요
- (사업목적) 울산지역 석유화학업종 근로여건 향상 및 이중구조 문제 개선
- (사업기간) 2025. 3월 ~ 12월
- (지원대상) 울산지역 석유화학 제조업 중소(500인 이하) 협력사 근로자
- (지원내용) 휴가비, 기숙사 임차비, 건강검진비 등 복지지원(1인 최대 40만원)
지원대상 및 자격요견
- (기업기준) 울산 소재 석유화학 업종 기업 또는 ㈜롯데케미칼 협력사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재직기준) 2024. 6. 3. 이전 울산광역시 소재 석유화학업종 기업체에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5. 4. 18.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oil@ubpi.or.kr)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방법) 자격요건 확인 및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 선발(신청서류 완료 기준)
- (선정발표) 2025. 5월중, 개별 통보
- (지원규모) 320명(유형1 160명, 유형2 160명)
- (지원기간) 기업이 2024. 6. 3. 이전 재직 중인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한 복지 세부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1회 단기로 지급
- (복지 세부유형) 휴가비, 기숙사 임차비, 건강검진비, 기타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복지 유형은 인정
- (지원한도) 참여 신청일 직전월 기준 피보험자 수에 따라 지원
-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 최대 5명
-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최대30명)
- (지원수준) 1인당 지원금은 참여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복지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급
관련 공지사항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1 | 「2025년 울산형 석유화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석유화학업종 복지+ 지원사업 | 일자리지원부 | 2025-03-13 |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일자리지원부
- 전화번호 052-283-7219
- 팩스번호 052-700-7138
- 이메일 oil@ub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