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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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3-06-19 04:06:02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3 - 411호 1. 지원규모 : 700억원(당초 850억원 → 700억원)2.융자조건:대출금리 5.2~9.25(시 이차보전 : 4이내),2년거치일시상환 ※ 변경전 대출금리 : 5.46~9.253.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이내4.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체, 건설업(아파트형 공장),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 제외대상 ◦. 동 자금을 융자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다만, 융자한도액 미달업체는 제외)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ꡓ상의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중소기업청에서 산정한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 초과업체(다만, 벤처기업, 창업후 3년이내인 기업, 연간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25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이상인 업체는 예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5. 신청접수 및 선정 가. 신청서 접수 : 매주(월~토), 자금소진시까지 나. 신 청 장 소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다.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다만, 당해년도 창업업체는 추정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확인원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가. 융 자 결 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나. 대출취급은행 : 농협중앙회․경남․중소기업․한국산업․부산․국민․신한․ 한미․ 한국외환ㆍ제일ㆍ하나ㆍ우리․조흥은행(13개은행) ※ 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 상담 : 대출취급희망은행 다. 대출취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2개월이내 라. 문의 및 상담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화 988-7176, FAX 988-7184)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게재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ns.ulsan.go.kr) 고시공고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ub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