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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조회 2529

관리자 2003-06-19 04:06:36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3 - 413호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2003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시설자금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지원 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2003. 6. 16.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200억원2.융자지원내용 및 조건 : 첨부화일 참조3.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제조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체 ○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지역특화중소기업, 재해기업, 노동자 인수기업 ○ 창업중소기업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인 제조업체 ※ 중소기업청에서 산정한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 초과업체는 제외(다만, 벤처기업, 창업후 3년이내인 기업, 연간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25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이상인 업체는 예외)4. 신청접수 및 선정 가. 신청서 접수 : 매주(월~토), 자금소진시까지 나. 신 청 장 소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연암동 소재) 다.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다만, 창업업체는 향후 2년간 추정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확인원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창업업체는 공장설립허가증 또는 건축허가증, 낙찰허가 결정서(해당자에 한함) - 부지매입 : 매매계약서 1부, 감정평가서 1부 - 공장건축 : 건축허가관련서류 1부 - 기계도입 : 견적서 및 구입시설 계약서 1부 ◦ 공급업체 제안서(정보화), 개발완료확인서, 구입시설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라. 평가 및 승인 ◦ 재무상태, 성장가능성, 사업타당성 등 평가후 업체선정(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 하여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시 가점부여)5. 기타사항 가. 융 자 결 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나. 대출취급은행 : 경남․서울․외환․대구․하나․신한․산업․평화․부산ㆍ조흥 은행 중 업체희망지점 ※ 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 상담 : 대출취급희망은행 다. 대출취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 라. 문의 및 상담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화 988-7176, FAX 988-7184)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게재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http//ns.ulsan.go.kr 게시판(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