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14-02-28 12:32:03
사업소개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 융자 우대기업: 창업기업(7년이내 설립),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증 구비), 장애인기업(장애인증명서 구비), 남구기업인상 수상자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 구 및 울산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내역이 용도 외인 업체
- 지원대상 업종의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
-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100% 외주가공,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업체
융자규모
- 100억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남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업체당 2억원 이내,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2% ~ 3%)
신청서접수
- 신청기간 : 24.2.26. ~ 2.29.
- 신청기간 후 자금신청 미달될 경우 예산 소진시 까지(선착순 접수)
- 12:00 ~ 13:00 법정휴게시간 제외
- 신청장소 :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Tel. 052-283-7222)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기업종합지원센터
- 전화번호 052-283-7222
- 팩스번호 052-700-7139
- 이메일 yunman2000@ub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