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마감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13-04-29 13:54:48
사업소개
융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인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북구 및 현대자동차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단, 북구 및 현대자동차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기업 중 지원한도 금액이 남은 경우 추가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북구 지방세 체납 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단, 북구 지역 중소기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관련 사내 협력업체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재무제표 상 제조업매출액/전체매출액×100%)
융자규모
- 150억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 북구에서 이자 일부(3%) 지원
지원내용
- 업체당 2억원 이내, 2년간 대출 이자 일부 지원(3%)
- 타 기관 경영안정자금 한도 외 추가 지원
- 대환 대출 지원 가능
신청서접수
- 신청기간 : 24.2.26. ~ 2.29.
- 신청기간 후 자금신청 미달될 경우 예산 소진시 까지(선착순 접수)
- 12:00 ~ 13:00 법정휴게시간 제외
- 신청장소 :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Tel. 052-283-7222)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기업종합지원센터
- 전화번호 052-283-7222
- 팩스번호 052-700-7139
- 이메일 yunman2000@ub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