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조선업 행복 일자리 플러스 지원금
2025-03-13 11:11:38
사업소개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3월 ~ 12월
- (지원대상) 울산 소재 조선업체에 공고일 이후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한 자
- (지원내용) 1년간 200만원 지원
- (지원방법) 1인당 200만원 지원(3·6개월 고용유지 시 각각 100만원씩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 (업종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울산 소재 조선업종*
- * 조선업종은 ①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311(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②매출의 1/2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장
- (재직기준) 공고일 이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 근로계약서상 채용일과 고용보험상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만 인정
- (소득기준)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 미만인 자
- *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연령기준) 정규직 채용 당해연도 기준 15세 이상인 자
- (국적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 (선정방법) 자격요건 확인 및 선정 관련 우선순위 순 선정(신청서류 완료 기준)
- ※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중도포기자 발생을 대비하여 후순위자 관리
- 선정 관련 우선순위
- 1순위
- 기술연수원 수료 및 신규 조선업 입직자(2024.1.1.이후)
- 2순위
- 신규 조선업 입직자(2024.1.1.이후)
- 3순위
- 기술연수원 수료자
- (선정발표) 2025. 5월 중, 개별 통보
- (지원금 지급) 2025. 5월 ~ 11월, 200만원 지원(3·6개월 고용유지 시 각각 100만원 지급), 개별 계좌 입금
- - 선정자에 한하여 1차/2차 지원금 수령을 위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일정 추후 별도 통보
관련 공지사항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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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5년 울산형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조선업 행복 일자리 플러스 지원금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일자리지원부 | 2025-03-14 |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일자리지원부
- 전화번호 052-283-7194
- 팩스번호 052-700-7138
- 이메일 abc@ub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