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2025-03-13 14:11:44
사업소개
사업개요
- (사업목적) 울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종 근로여건 향상 및 이중구조 문제 개선
- (사업기간) 2025. 3월 ~ 12월
- (지원대상)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 (예정)중인 자동차 부품업종 기업체
- (지원내용) 휴가비, 기숙사 임차비, 건강검진비 등 복지지원(1인 최대 40만원)
지원대상
- (기업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기준 울산소재 자동차업종*
- * 자동차업종은 ①현대·기아차 협력사(우선선정) 또는 ②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중분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근로자기준)
- 재직기준 : 2024.4.25. 이전 울산광역시 소재 자동차업종 기업체에 채용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국적기준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 거주(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3.13. ~ 4. 18.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car@ubpi.or.kr)
-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www.ubpi.or.kr)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확인은 반드시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방법) 자격요건 확인 및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 선발(신청서류 완료 기준)
- ※ 선정기업 중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액 감액의 경우를 대비하여 후순위 기업 지정 및 선발
- (선정발표) 2025. 5월중, 개별 통보
- (지원규모) 500명(유형1 250명, 유형2 250명)
- (지원기간) 기업이 2024. 4. 25. 이전 재직 중인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한 복지 세부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1회 단기로 지급
- ※ 단, 기업이 공고일 이후 지급된 복지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금 지급 가능
- (복지 세부유형) 휴가비, 기숙사 임차비, 건강검진비, 기타 사내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복지 유형은 인정
- ※ 단,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유형은 인정 불가
- (지원한도) 참여 신청일 직전월 기준 피보험자 수에 따라 지원
-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 최대 5명
-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최대30명)
- (지원수준) 1인당 지원금은 참여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한 복지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급
- 유형1 : 자체 복지+ 지원사업/사업공고일 이전부터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지지원 금액에 대하여 인당 20만원 한도로 지원
- 유형2 : 신규 복지+ 지원사업/사업공고일 이후부터 복지제도를 도입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지지원 금액에 대하여 인당 40만원 한도로 지원
관련 공지사항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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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5년 울산형 자동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업종 복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일자리지원부 | 2025-03-13 |
신청양식 및 첨부서류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일자리지원부
- 전화번호 052-283-7196
- 팩스번호 052-700-7138
- 이메일 car@ub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