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커피숍) 사용․수익허가 전자 입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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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9-10 17:10:35
공고 제2015-101호
 
공유재산(커피숍) 사용․수익허가 전자 입찰 재공고
 
본 입찰은 울산벤처빌딩 1층 로비 일부(커피숍 임대 위치) 공간의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공유재산(시유행정재산)을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15. 9. 10.
울 산 경 제 진 흥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