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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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12-18 01:12:49
남구 공고 제2007-1158호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계획 공고 2008년도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7. 12. 1.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지원규모 : 20억원   2. 융자조건:대출금리 8.0( 이차보전 3.0이내)이하, 2년거치후 일시상환   3.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4. 융자대상       ○ 남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제조업체)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유망제조업체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필요로 하는 사업체.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내역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이 30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한도액까지 융자받은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5. 신청접수 및 선정      가. 신청기간 : 2008. 1. 2 ~ 자금 소진 시 까지       나. 신청서 접수 : 매주 월~금(공무원 근무시간 내)      다. 신청장소 : (재)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988-7176      라.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소정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원본 1부(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 우대기업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함(남구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 수상자)         - 사업장 확인 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6. 기타사항      가. 융 자 결 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대출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대현지점       다. 대출취급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취급 기한내 연장신청시 1회 1개월 연장가능)      라. 문의 및 상담          -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226-5660 FAX 226-5260,)         - (재)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전화 988-7176, FAX 283-7184)      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배부         - 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재)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