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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력단절 이음을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3차) 공고

조회 355

청년일자리전담센터 2023-09-20 17:30:53

공고 제202383

 

                                                      -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경력 단절 이음을 위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기업&청년) 추가 모집(3) 공고

 

청년 인력의 취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경력 단절 이음을 위한 청년일자리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920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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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첨부 파일 참조

 

□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23. 1. ~ 12.

2. 지원대상 : 추가 모집(3) 1

   - (청년) 202311일 기준 만39세 이하 6개월 이상 경력단절* 여성

   *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상 마지막 기업 퇴사 후, 6개월 동안 근무이력이 없는 자이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

   - (기업) 울산 소재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된 청년 심사

3.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지원(1인 월 최대 160만원, 6개월)

   - 사업 참여 청년 기본/심화 교육 제공, 청년 복지비 지원

 

기업요건

1. 울산 소재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예정인 기업

   * 2023. 1. 1. 기준 만39세 이하 미취업 여성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본 사업에서 인정하는 지원대상이 아님

3. 최저임금 준수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정 의무이행 사업장

 청년 근로 조건: 급여 202만원* 이상, 40시간 이상 근무

4. 기업 선발 기준 점수 60점 이상 대상(기업 선발 기준표 참조)

 

청년요건

1. 202311일 기준 만39세 이하 6개월 이상 경력단절* 여성

  *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상 마지막 기업 퇴사 후, 6개월 동안 근무이력이 없는 자이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

  청년은 사업 참여기간 동안 울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타지역 주민등록자는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6개월 내 울산으로 전입하여야 함.

2. 청년 선발 기준 점수 60점 이상(청년 선발 기준표 참조)

 ※ 사업참여로부터 6개월 이내 중도포기 이력이 있을 경우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