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이음을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3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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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전담센터 2023-09-20 17:30:53
공고 제2023–83호
-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경력 단절 이음을 위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기업&청년) 추가 모집(3차) 공고
청년 인력의 취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경력 단절 이음을 위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9월 20일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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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첨부 파일 참조
□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23. 1. ~ 12.
2. 지원대상 : 추가 모집(3차) 1명
- (청년) 2023년 1월 1일 기준 만39세 이하 6개월 이상 경력단절* 여성
*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상 마지막 기업 퇴사 후, 6개월 동안 근무이력이 없는 자이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
- (기업) 울산 소재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된 청년 심사
3.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지원(1인 월 최대 160만원, 6개월)
- 사업 참여 청년 기본/심화 교육 제공, 청년 복지비 지원
□ 기업요건
1. 울산 소재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예정인 기업
* 2023. 1. 1. 기준 만39세 이하 미취업 여성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본 사업에서 인정하는 지원대상이 아님
3. 최저임금 준수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정 의무이행 사업장
※ 청년 근로 조건: 급여 202만원*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4. 기업 선발 기준 점수 60점 이상 대상(기업 선발 기준표 참조)
□ 청년요건
1. 2023년 1월 1일 기준 만39세 이하 6개월 이상 경력단절* 여성
*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상 마지막 기업 퇴사 후, 6개월 동안 근무이력이 없는 자이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
※ 청년은 사업 참여기간 동안 울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타지역 주민등록자는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6개월 내 울산으로 전입하여야 함.
2. 청년 선발 기준 점수 60점 이상(청년 선발 기준표 참조)
※ 사업참여로부터 6개월 이내 중도포기 이력이 있을 경우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