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
조회 2488
관리자 2008-07-21 12:07:21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549호
2008년도 하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추가)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하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금회부터는 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도 지원이 가능 함.
(단, 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사후 자금사용처를 전수조사 함.)
2008. 7. 21.
울 산 광 역 시 장
2008년도 하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추가)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하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금회부터는 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도 지원이 가능 함.
(단, 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사후 자금사용처를 전수조사 함.)
2008. 7. 21.
울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