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마당

일과 희망을 이어주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지사항

2009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조회 2345

관리자 2009-04-29 11:04:41

1. 융자규모 : 1,030억원(은행협조 융자)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시 에서는 이자 일부만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3.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붙임 1】
         ※ “2007년 市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수혜실적”있는 업체중 
         2009년 6월말 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에 한하여 연장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붙임 2】
 
4.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최근 재무제표상의 연간 매출액의 1/4이내)
 
5. 융자방법 : 은행협조 융자(14개 금융기관)
 
7.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8. 울산시 기업체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4이내)
 
9. 이자차액보전
     3.0 : 신규 융자업체
     2.5 : 2회 내지 3회의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2.0 : 4회이상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단, 아래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1 가산
       - 울산광역시 산업대상 및 공예품대전 수상업체, 市 지정 친환경기업
       - 벤처기업(신청일 기준 벤처기업 등록업체에 한함)
       - 타·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10.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처 조사 실시
 
11.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09. 5. 6(수) ~ 5. 12(화)【5일간, 공무원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접수처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기업지원팀(☎ 283-7130, FAX 283-7184)
     ∙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번지
    구비서류 (붙임 3)
 
12. 기타사항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 결정 : 신청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
       대출취급은행 : 15개 금융기관(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대구은행)
    대출취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문의 및 상담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http//www.ubsc.or.kr)
                        (☎ 283-7130,  FAX 283-718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