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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희망을 이어주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지사항

청년창업특례보증 안내

조회 2409

전체관리자 2009-09-10 05: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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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에서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니 청년창업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상품명 청년창업특례보증제도
◈ 대 상①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男·女가 대표자로 있는 기업
②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음식·숙박업종, 도박·게임·향락·부동산관련업 등 제외)
③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
④ 신용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세금체납, 금융거래 관련 연체 등 포함)
◈ 보증금액 최대 5천만원(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 상담 후 최종금액 결정)
◈ 상담서류사업장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매출액 존재시)
* 보증상담 및 신용조사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체 신용평가등급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 연락처】
울 산 지 점
(울산 남구 달동 1359-8 기업은행 2층)
전 화 번 호
1 팀 우 병 욱(업체명 : 수 ~ ㅎ)
2 팀 김 성 렬(업체명 : ㄱ ~ 소)
052) 226 - 7810 ~ 3
052) 226 - 7820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