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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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관리자 2010-01-06 03:01:26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계획
□ 지원목적
 ㅇ 서비스 산업 등의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 융자규모 : 2,000억원
  * 우선 지원대상 : 1,000억원 별도 운영
  * 우선 지원대상 : 1,000억원 별도 운영
□ 융자시기 : 2010. 1. 7 ∼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ㅇ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ㅇ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ㅇ 우선 지원대상 : 세부 운용계획 별첨 2참조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팅과정 이수자 등 경쟁력 제고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 교육·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자금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
  ※ 융자 제외업종 : 별첨 1
□ 융자범위
 ㅇ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4.50(‘10. 1/4분기, 매 분기별로 조정)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 0.33p 차감(기준금리)
 ㅇ 대출한도 : 5천만원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ㅇ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ㅇ 대출 취급은행(17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 융자절차
 ㅇ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청시 준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생계형 적용 업종인 숙박업, 노래연습장운영업은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ㅇ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ㅇ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