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남구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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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관리자 2010-01-19 10:01:13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0 - 85호
 
2010년 남구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2010년도 남구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  19.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
1. 융자규모 : 30억원
2.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3. 대출금리: 협약금리 8.5이하(이차보전 3 포함/남구지원)
4.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5.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대출을 연계한 협조융자(농협중앙회 대현지점)
6. 융자대상
   가. 남구에 사업장을 둔 아래 중소기업체
 ◦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나. 융자제외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내역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이 30미만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7. 융자신청 접수
   가. 신청기간 : 1. 19 ~ 1. 29 (월~금, 공무원 근무시간 내)
   나. 신청장소 : (재)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83-7130, FAX283~7184)
   다.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붙임 소정서식)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붙임 소정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원본 1부(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 장애인, 여성기업인, 남구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수상 해당자는 우선 접수 및
   평가심사(해당기관 확인서/수상자 명단 통보)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라.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울산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 (재)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기업지원팀
(전화 283-7130,  FAX 283-7184) (http//www.ubsc.or.kr)
 
8. 융자결정
  가. 융 자 결 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대출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대현지점
  다. 대출취급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취급 기한내 연장신청시 1회 1개월 연장가능)
  가. 융 자 결 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대출취급은행 : 농협중앙회 대현지점
  다. 대출취급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취급 기한내 연장신청시 1회 1개월 연장가능)
 
  ※ 문의 및 상담
      ♦ (재)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홈페이지(http//www.ubsc.or.kr) (전화 283-7130, FAX 283-7184)
      ♦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226-5650, FAX 226-5260,)
      ♦ (재)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홈페이지(http//www.ubsc.or.kr) (전화 283-7130, FAX 283-7184)
      ♦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226-5650, FAX 226-5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