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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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민 2011-01-24 11:31:33
공고 제2011- 8호
2011년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시행안내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지적재산권 획득을 통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해외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11.   1.   24.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Ⅰ.사업개요
   기    간 : 공고일로부터 2011. 12.20.까지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내    용 : PCT 및 개별국 출원비용 실비 지원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울산인 업체, 법인의 경우는 사업장과 본점의 소재지가
      모두 울산인 업체  ※상장 및 코스닥 등록업체는 제외
    ∙ 출원인 명의 (Applicant)
      ① 법      인 : 법인 및 법인 대표자 명의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자 명의
            ※법인대표자 명의시에는 대표자가 과점주주이어야 함.
            ※상기자가 포함된 공동출원도 가능  
   지원대상 (부가세 지원대상 제외)
    ∙ 2011.1.1.-2011.11.30. 중 출원등록번호를 획득한 기술
    ∙ 상기 등록번호 취득을 위해 지불한 관납료,대행수수료 등 출원비용
    ∙ 전년도 소급지원대상 : 2010.1.1.-2010.12.31.중 출원등록번호를 획득한 기술
   지원방법 : 지원 대상업체의 기지불한 출원비용에 대해 한도내에서 사후 지원
Ⅱ.지원내용 및 제한
   2011.1.1.~2011.11.30. 중 출원등록한 기술
    ∙ PCT출원비용(국내단계 미진입시) : 300만원내 실비지원
    ∙ 해외출원비용(PCT국내단계진입 포함) : 1개국당 400만원내 실비지원
   전년도 출원등록 소급대상 (기간 : 2010.1.1.~2010.12.31.)
    ∙ PCT출원비용(국내단계 미진입시) : 300만원내 실비지원
    ∙ 해외출원비용(PCT국내단계진입 포함) : 1개국당 300만원내 실비지원
   지원제한
    ∙ 타기관의 중복수혜 대상자는 신청불가
    ∙ 부가세는 업체부담. PCT출원비용이 부가세 제외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실지급비용만 지원
    ∙ 1개사당 3개국에 한함
         ※ PCT출원비용도 1개국으로 간주함, 기업집단1)의 경우는 관련기업 통합한도관리
         ※ 작년 지원건수 발생 업체는 작년 지원한도 3개국 적용
    ∙ 1개사당 지원한도
       ① 2011.1.1.~2011.11.30. 중 출원등록한 기술 : 연 1,200만원
       ② 전년도 출원등록 소급대상 (2010.1.1.~2010.12.31.) : 연 900만원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