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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희망을 이어주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지사항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안내

조회 2147

관리자 2004-08-02 09:08:36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8. 2 ~ 12.31(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사 업 비 : 금1,000만원(금일천만원)    - 지원대상 : 관내소재 중소업체       ※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업체 제외    - 지원금액 : 업체당 연간 통번역료의 80,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분야(무역관련 내용에 한함)      - 지원언어 : 영어, 일어, 중국어, 기타언어      - 번역지원 : 무역서류, Catalog, 제품설명서등의 외국어 번역      - 통역지원 : 바이어 내방시 현장 통역         ※ 순차통역 기준, 통역자의 출장비는 신청업체 부담 Ⅱ. 공지사항  1. 신청자격     가. 울산에 소재한 중소기업      나. 상장 또는 코스닥에 등록되지 아니한 중소기업.    다. 관련법령이 정하는 상시종업원수가 중소기업범위에 해당하는 업체        (제조:300인이하, 건설: 200인이하, 서비스 : 30인이하)  2. 지원조건 :     가. 통번역비용의 80는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원, 2004년 업체당 1백만원 한도    나. 통번역비용의 20는 신청업체 자부담, 1백만원 지원한도 초과시, 신청업체가 전액부담함.    다. 당센터와 연간 단가계약을 시행하고 있는 통번역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라. 신청의뢰한 통번역건이 무역거래와 유관한 내용이어야 함.  3. 사업개시 및 관련비용 정산    가. 신청업체가 통번역업체와 통번역비용의 20 지급절차 등 관련 제반조건에 합의하는 시점에서          통번역작업이 개시됨.     나. 통번역비용의 20지급과 관련한 모든 책임사항은 통번역업체와 신청업체에 귀속되며,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아무런 귀책의 사유가 없음.  4. 하자 및 분쟁발생시    가. 신청업체는 통번역업체가 제출한 결과에 대해 통번역업체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7일이내          의의를 제기할 수 있고,울산 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재 통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중대한 오역 등으로 인한 통번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신청업체와 통번역업체간에           해결하며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귀책의 사유가 없음.  5. 필요서류    가. 2004년 통번역지원사업 신청서(붙임 양식 참조)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천징수이행확인원(최근3개월분) 원본1부.    다. 번역의 경우, 번역물 2부(또는 해당화일 1개)    라. 통역의 경우, 해당외국인 인적사항 및 기타 참고서류 각1부  6. 기 타    가. 업체부담 통번역비용 및 통번역수행업체  : 신청의뢰시 안내    나. 유선문의 : 988-7174, 최영도 과장, 김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