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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희망을 이어주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지사항

200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안내

조회 2128

관리자 2005-01-07 04:01:54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융자대상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융자조건 : 2년 일시상환, 금리 8.92(협약금리) 이내

□ 융자한도 : 업체별 3억원 이내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소정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원본 1부
      (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장 확인 서류
      (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 융자결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대출취급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융자대상
    ○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 및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중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 도·소매, 숙박·음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인 이하)

□ 융자조건 : 3년 일시상환, 금리 8.92(협약금리) 이하

□ 융자한도 : 업체별 5천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의 경우)
    ◦ 사업장 등기부 등본 원본 1부(자가의 경우)

□ 융자결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대출취급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시정게시판(고시공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