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융자조건 : 2년 일시상환, 금리 8.92(협약금리) 이내 □ 융자한도 : 업체별 3억원 이내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소정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원본 1부       (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 이차보전 우대기업 확인 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장 확인 서류       (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 융자결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대출취급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융자대상     ○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 및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중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 도·소매, 숙박·음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인 이하)
□ 융자조건 : 3년 일시상환, 금리 8.92(협약금리) 이하 □ 융자한도 : 업체별 5천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의 경우)     ◦ 사업장 등기부 등본 원본 1부(자가의 경우) □ 융자결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대출취급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