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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희망을 이어주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공지사항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시행안내

조회 2477

관리자 2007-06-21 09:06:17

공고 제2007-24호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시행안내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지적재산권 획득을 통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해외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07. 6. 21.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1. 추진시기 : 시행일로부터 2007. 11.30.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울산지역 중소기업
※ 상장 및 코스닥 등록업체는 제외
3. 출원인 자격
○ 법인 : 법인명의 출원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명의 출원
※ 상기자가 포함된 공동출원도 가능
4. 지원방법
○ 출원후 실비정산 지원방식
단, 접수확정시점 기준으로 예산한도내 지원 (예산소진시는 접수불가)
5.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 PCT출원비용(국내단계 미진입시)................. 1개사당 150만원내 실비지원
○ PCT를 통한 외국출원비용 .......................... 1개사당 300만원내 실비지원
○ 개별국 해외출원비용 .......................... 1개사당 300만원내 실비지원
※ 동일건에 대해 PCT관련 상기 2항목을 시차를 두고 신청 시에는 예산 한도내에서 누계지원 금액 기준 1개사당 300만원 내 실비지원
6. 지원항목
○ 2007년 중 송금, 지불한 비용
○ 관납료, 특허법인 대행수수료 등 (부가세 제외)
7. 지원제한
○ 동일건으로 타기관으로부터 기 수혜를 받은 출원인은 신청불가
○ 년간 최고지원한도 1개사당 금액 300만원(1개사당 1개국에 한함)
8. 사업추진절차
절 차내 용주 체 비 고
사업공고○울산시, 중기센터 홈페이지중기센터
신 청○지원신청서류 제출신청업체※예산소진시에는 접수불가
※접수확정 시점에서 업체신청액이 예산잔액을 초과시에는 잔액한도내에서 지급
심 사 및 접수확정○신청서류 접수
○내부 심사위원회 적격심사
○지원대상 확정
중기센터※제출서류미비로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 최종적인 보완이 완료되는 시점을 접수확정시점으로 간주함.
지 급○업체별 통지
○사업자명의 계좌입급
중기센터지급시 개별통보

9. 신청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지원금 소진시 까지(선착순)
○ 제출서류 :
가.신청서(소정양식)
나.지원금 청구서(소정양식)
다.확약서(소정양식)
라.해당 해외출원건 관련 지급영수증 사본
(비용청구명세서,세금영수증,송금증빙,정산서 등)
마.사업자등록증 사본
바.통장사본(사업체명의)
사.해외출원 증명서류 사본(출원번호통지서 등)
아.특허기술활용계획서(소정양식)
○ 제 출 처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해외통상지원팀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번지(우683-804)〕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문 의 처 : Tel 052-988-7174 / Fax 052-988-7173 최영도 과장
10. 유의사항
○ 9번 제출서류 중 “라”항 상호간의 연계성이 명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완요청을 받는 경우, 보완이 완료되는 시점을 접수확정 시점으로 간주함.
○ 지원금 소진은 접수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동일건으로 지원금을 중복 수혜한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동일건의 pct출원비용은 지정국 수에 관계없이 1개사당 1건 한도로 지원함.
붙임 소정양식 각 1부(신청서, 지원금청구서, 확약서, 특허기술활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