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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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7-06-21 09:06:07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7- 611호
1. 지원규모 : 250억원
2.지원대상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D)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 중소기업청장 지정고시【붙임 2】
지식기반서비스업 : 중소기업청장 지정고시【붙임 3】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내역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
-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 폐업중인 업체
-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 참고사항
- 2008년부터는 융자기간 만료 또는 중도상환시 향후 2년간(당해년도 포함) 융자 제외
예시 ) 2007년도 융자받아 2009년도 기간이 만료되는 업체는 2011년부터 자금 신청 가능
3.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최근 재무재표상의 년간매출액의 1/4 까지
4. 지원조건
지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지원방법 : 융자금에 대해 이자차액보전금 4이내 2년간 지원
대출금리 : 8.72이하(이자차액보전금 4이내 포함)【붙임 1】
※ 기업이 협약 은행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이자차액보전금
3 : 신규 융자업체
2.5 : 2회 내지 3회의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2 : 4회이상 융자 지원받은 업체
※ 단, 아래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1 가산할 수 있다.
- 울산산업대상 수상업체, 벤처기업, 시지정 친환경기업
- 타 시도 전입기업 (신청일 기준 3년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5. 지원결정 취소 대상
지원 결정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6.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 07. 7. 2(월)부터 ~ 자금소진시까지(월~금, 공무원 근무시간 내)
신청장소
접수처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팀( ☎ 988-7176, 229-656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1부(붙임 소정서식)
자금사용계획서 1부(붙임 소정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이자차액보전금 우대기업(1 가산) 확인 서류 : 해당기업체에 한함
사업장 확인 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7. 기타사항
융자결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취급은행 : 시와 협약한 13개 시중은행(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대출취급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문의 및 상담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http//www.ubsc.or.kr )
(TEL. 988-7176, 229-6561 FAX 283-7184)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 12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7. 6. 18. |
울 산 광 역 시 장 |
2.지원대상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D)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 중소기업청장 지정고시【붙임 2】
지식기반서비스업 : 중소기업청장 지정고시【붙임 3】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내역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
-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 폐업중인 업체
-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 참고사항
- 2008년부터는 융자기간 만료 또는 중도상환시 향후 2년간(당해년도 포함) 융자 제외
예시 ) 2007년도 융자받아 2009년도 기간이 만료되는 업체는 2011년부터 자금 신청 가능
3.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최근 재무재표상의 년간매출액의 1/4 까지
4. 지원조건
지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지원방법 : 융자금에 대해 이자차액보전금 4이내 2년간 지원
대출금리 : 8.72이하(이자차액보전금 4이내 포함)【붙임 1】
※ 기업이 협약 은행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이자차액보전금
3 : 신규 융자업체
2.5 : 2회 내지 3회의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2 : 4회이상 융자 지원받은 업체
※ 단, 아래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1 가산할 수 있다.
- 울산산업대상 수상업체, 벤처기업, 시지정 친환경기업
- 타 시도 전입기업 (신청일 기준 3년이내)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명의만 장애인 또는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5. 지원결정 취소 대상
지원 결정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6.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 07. 7. 2(월)부터 ~ 자금소진시까지(월~금, 공무원 근무시간 내)
신청장소
접수처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팀( ☎ 988-7176, 229-6561)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758-2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1부(붙임 소정서식)
자금사용계획서 1부(붙임 소정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공인회계사 발행)
이자차액보전금 우대기업(1 가산) 확인 서류 : 해당기업체에 한함
사업장 확인 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7. 기타사항
융자결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취급은행 : 시와 협약한 13개 시중은행(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대출취급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출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문의 및 상담 :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http//www.ubsc.or.kr )
(TEL. 988-7176, 229-6561 FAX 283-7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