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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조회 2157

관리자 2003-06-19 04:06:22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3 - 412호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2003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2003. 6. 16.울 산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450억원 (당초 300억원 → 450억원)2.융자조건:대출금리 5.2~9.5(시 이차보전 : 3), 3년일시상환 ※ 변경전 대출금리 : 5.46~9.25 ※ 융자상환대상업체 1회(2년) 연장 가능3.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이내4. 융자대상 ◦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 및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중 - 광업, 건설업 등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 도ㆍ소매, 숙박ㆍ음식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상시근로자 5인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1. 사치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자 3.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5. 신청접수 및 선정 가. 신청서 접수 : 매주(월~토), 자금소진시까지 나. 신 청 장 소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다.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1부. ◦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증명원(세무서 발급 :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임차계약한 경우에 한함) 6. 기타사항 가. 융 자 결 정 : 융자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나. 대출취급은행 : 농협중앙회․경남․중소기업․한국산업․부산․국민․신한․ 한미․한국외환ㆍ조흥ㆍ제일ㆍ하나ㆍ우리은행 ※ 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 상담 : 대출취급희망은행 다. 대출취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2개월이내 라. 문의 및 상담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화 988-7176, FAX 988-7184)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게재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ns.ulsan.go.kr) 고시공고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